2008-10-29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의 개별법으로 설치되었던 교육분야의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다른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통합되어 국무총리를 감독기관으로 하여 일원화되어있음. 그러나 교육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교육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10조).
다.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사장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라. 교육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