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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어 이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역구분 없이 전국의 주택을 합산 과세함으로 인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지역경제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서 주택 건설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함(안 제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