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를 확대하며,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7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함.
나.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 한도 조정(안 제11조제5항)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초과하여 가불금을 지급하였거나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에는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정부 보상의 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제39조제3항 신설)
정부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 등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위행사를 중지하고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28조(보험료 인가 등의 협의)
제35조(준용)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제41조(시효)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제50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