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조의2(상가건물의구분소유) ①1동의 건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 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일 것
2. 1동의 건물중 구분점포를 포함한 제1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것
3.ㆍ 4. (생 략)
개정안제1조의2(상가건물의구분소유)
①---------------------------------------------------------------------------------------------------------------------------------------------------------------------------------------.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ㆍ 4. (현행과 같음)
현행第15條(共用部分의 變更) ①共用部分의 變更에 관한 事項은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 이상의 多數에 의한 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共用部分의 改良을 위한 것으로서 過多한 費用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通常의 集會決議로써 決定할 수 있다.
개정안第15條(共用部分의 變更)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현행第41條(書面에 의한 決議등) ① 이 法 또는 規約에 의하여 管理團集會에서 決議할 것으로 정한 事項에 관하여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書面에 의한 合意가 있는 때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第41條(書面에 의한 決議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54條(건축물대장의 登錄事項) ①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第54條(건축물대장의 登錄事項) ①--------------------------------------------------------.
현행1.ㆍ 2. (생 략)
개정안1.ㆍ 2. (현행과 같음)
현행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개정안3. -------------------------------------------------------------판매시설등의-------------------------------------------
현행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개정안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專有部分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개정안②---------------------------------------------------.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