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부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결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은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이어음을 대부분 사용되고 있어 위조·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어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조제2항제1호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 이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어음의 위·변조 방지, 기업의 투명성 강화, 대기업의 횡포 견제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개정안의 시행일인 “공포 후 3개월”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계도 및 설득 등의 준비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1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