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은 특정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대상은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으로 무차별화하고 있음. 이에 유엔에서는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 등을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테러의 전 세계적 확산과 UN의 관계 법령제정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될 것임.
따라서 이 법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별표)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바.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대테러센터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산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한 해외의 집단 또는 결사에 대해서는 대책회의에 테러단체 지정·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아.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자.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는 지체없이 대테러센터·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차.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카. 국가는 테러예방·대응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게 테러예방조치와 진압장비 및 인력 동원, 자료제공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