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로 우리 경제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우리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동시에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제·개정 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연관성에 대한 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법률 제·개정 등이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에서도 원인이 있음.
이에 고용과 관련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일자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창출과 일자리 감소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자리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노동시장 전체의 일자리 증가나 감소의 고려,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 입법에 따른 기업의 고용 및 경영여건 변화의 고려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나.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고용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입법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의 증가·감소 수, 고용시장·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고용조건·채용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일자리영향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때에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되, 심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정부의 일자리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