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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가정해체 및 외국인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학생들 간에 실질적인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임. 따라서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요인 등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공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개인의 경제적, 개인적, 지역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외국인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학교급식비 그 밖의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사이버학습·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