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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전여옥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상임감사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감사기능의 허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성을 지닌 상임감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용협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총자산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하고, 상임감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