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는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는 배움터이므로, 각종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임.
그러나 현재 우리의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위생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학교시설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수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교내에 제공되는 수질 및 실내 공기질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 안에서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도법」과「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 관리기준에 따라 학교 내의 정수 및 급수 시설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성장기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질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의 공기질 유지기준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수질관리 및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