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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 확인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재량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생산·판매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