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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일시금지조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일시금지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의무 사항으로 함(안 제16조의2제1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일시금지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위해평가)
제16조의2(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