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28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과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지출 사업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결정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타부처를 기속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동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부여와 현행 소득수준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