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증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해야 할 핵심인력인 4급과 5급 직원들이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로 인해 업무의욕이 위축되고, 한창 역량을 발휘해야 할 50대 초반의 나이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여건 아래에서 업무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을 연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또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ㆍ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음.
한편,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3년으로 정함으로써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직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ㆍ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함(안 제6조)
다.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라.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ㆍ성실성ㆍ신뢰성ㆍ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마.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바.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21조의2)
사. 전문관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아.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죄 등의 경우에는 3년으로 강화시킴(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