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第7條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第16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第2條(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기간이 아닌 월에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임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감사를 행한다.
<삭 제>
③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第7條(감사의 대상) ①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은 제외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년에 1회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 시정,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이하 “시정요구 등”이라 한다)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 등을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기관 장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소명요구
2. 해당기관 장의 해임 건의
3.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
4. 해당기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는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