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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8인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해태하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