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條의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등) ①議長은 國會의 年中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매년 12月 31日까지 다음 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후 처음 구성되는 國會의 당해年度의 國會運營基本日程은 6月 30日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臨時會를 集會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擧가 있는 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臨時會의 會期는 30日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신 설>
第70條(委員會의 文書管理와 발간) ① (생 략)
②委員長은 文書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書類와 분리하여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개정안第5條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중 상시 위원회운영을 위한 다음 연도의 위원회운영기본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위원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위원회운영기본일정이 포함된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국회는 의결로 이를 확정한다.
1. 매월(정기회가 있는 월 및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1주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③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第70條(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비밀이 아닌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