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업무)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보조금 등)
제17조(감독)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0 ·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