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집명령권을 부여하고, 평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대상 선박)
제4조(등록절차)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5조(외국인 선원의 승무)
제6조(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등)
제7조(단체협약의 게시)
제8조(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제8조의2(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제10조(등록의 말소)
제11조(청문)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제12조(벌칙)
제5조
제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41 · 국제선박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