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역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또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임에도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이에 두 개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구성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역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3제1항).
나. 공역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함(안 제38조의3제4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관하여 측정과 기준을 설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8조제2항).
라.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항별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둠(안 제109조의2제1항)
마.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함(안 제10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