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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8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등에서 조합원이 융자등을 받기 위한 소비대차에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삭제함(안 제116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