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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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 등을 부여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 등을 부여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안 제명)
(1) 현행 제명(「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2)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하여 이 법률의 규율 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함.
나.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져 길 찾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음.
(2)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 부여ㆍ변경권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이관하여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위치예측성을 높임.
다. 명예도로명 제도의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명이 기업의 명칭변경ㆍ이전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업명칭 등을 도로명주소 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의 안정성을 확보함.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도입(안 제8조의3 신설)
(1) 현재 시ㆍ군ㆍ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기본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을 도입함.
마. 법률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 보완(안 부칙 제2조)
(1) 이 법의 제정ㆍ시행(2007. 4. 5.) 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으나,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2)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이 법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제8조(도로명부여 등)
제8조의2(명예도로명)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제9조(안내도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제10조(원인자 부담)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14조(도로명시설의 광고)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제18조(도로명주소의 부여 등)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9 · 도로명주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