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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추진 계획)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구성)
제22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0 ·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