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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면허심사는 면허의 심사기준을 심사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 등 심사의 전문성·객관성·신중성이 요구되므로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면허심사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6조(해양심층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면허심사위원회)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7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