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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승무를 할 수 있고, 이 교육훈련업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교육훈련경비의 부담은 관련 업계의 안정적인 선원수급과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협약과 권고」 제137호 선원의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되는 선원훈련에 대하여 재정적 원조를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훈련생에게 수업료를 부담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재훈련에 대하여는 무료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교육훈련경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