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발의 · 구본철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설 등에 결합시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촉진하여 유비쿼터스도시를 확산시키는데 그 적용대상이 제한되고 이를 육성하는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는 등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진흥원을 설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동시에,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유비쿼터스도시로 확대하는 등 법 집행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서 모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확대함(안 제3조).
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진흥원을 설립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표준화 등을 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유비쿼터스시범도시 지정을 폐지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유비쿼터스도시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유비쿼터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
제25조(보조 또는 융자)
제26조(연구·개발 등)
제28조(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29조(유비쿼터스도시특별회계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