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주식)
제5조(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0조(사업)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13조(보조금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제17조(국회 보고)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6 · 인천국제공항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