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철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안 부칙의 시행일을 당초 “2009년 1월 1일부터”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3조의2(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면허 등)
제4조의2(면허의 기준)
제4조의3(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조의5(역세권개발사업)
제4조의6(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5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8조(이주대책 등)
제9조의2(피해건축물의 개축)
제1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0조의2(건설 및 운전)
제11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14조(정부 지원)
제15조(건설 및 운영의 위탁)
제15조의2(운임의 신고 등)
제16조(사업개선명령)
제17조(연락운송)
제18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19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20조(청문)
제21조(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
제22조(표준규격)
제22조의2(안전기준)
제22조의3(성능시험)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5(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의2(수수료)
제24조(감독 등)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의3(권한의 위임)
제26조(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6조의2(벌칙)
제26조의3(벌칙)
제26조의4(벌칙)
제26조의5(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07 ·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