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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