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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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명 및 안 제2조)
(1) 종전에는 공중에 설치한 삭도(索道)와 지상에 설치한 궤도로 이원화하였으나, 삭도와 궤도를 구별할 실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삭도라는 용어는 어려운 한자어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ㆍ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법의 제명과 정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삭도와 궤도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궤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 이양(안 제4조 등)
(1)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궤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3) 앞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궤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궤도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1) 다른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용궤도는 이용 대상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궤도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만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궤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전용궤도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건설승인 제도 신설(안 제16조)
(1)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궤도와 건설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궤도와 건설기술은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도입되기 어려운 실정임.
(2)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설승인을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발전된 궤도와 건설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운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궤도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외에는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안전검사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 가입 의무 신설(안 제26조)
(1) 궤도시설은 추락 등의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험 가입을 통하여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궤도사업자 등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36 · 궤도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