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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보조되던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폐지·통합됨에 따라 향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양여금 폐지 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8,5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통합 이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원토록 하고, 지방양여금 대상 도로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통교부세 지원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로 지원받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도로의 소요재원을 2015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계속 지원함(법률 제7126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나. 2010년 1월 1일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분권교부세로 교부되었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함(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