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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은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로 그 소비량이 비약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아직까지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자재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유통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사용자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2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친환경농산물 정보의 표시)
제2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