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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4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킬로그램당 6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천연가스 중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특히 벙커시유)는 리터당 17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하여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적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하는 것임.
따라서, 산업용 LNG는 개별소비세법의 주된 과세목적인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 및 외부불경제효과의 축소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벙커시유에 비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정책 및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산업용 LNG에 관한 한 면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별소비세법에 산업용 LNG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천연가스 중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자함(안 제19조제17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