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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함.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목표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는 것을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 것임.
그러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이상, 단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또한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는 법정화폐의 결제수단 선택을 규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카드사에는 수수료 수익 증대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 가중을 초래함.
따라서 결제수단 선택 규제를 폐지하여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 중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폐수단의 위상을 바로잡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