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안 제명)
- -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제명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 및 제4조)
(1)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및 정부 등 청년고용과 관련된 각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며, 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청년고용 관련 각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촉진 정책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분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촉진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안 제8조의4 신설)
(1) 최근 실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중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이런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청년, 장기 구직 청년 등 취업능력이 취약한 청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
(1)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국제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청년에게 해외 직장체험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등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에, 대학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어학능력 향상 등에 관하여 협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년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청년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의 유효기간 연장(안 법률 제7185호 부칙 제2항)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으므로 청년고용촉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법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종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6조(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8조(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9조(기본원칙)
제10조(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제12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제14조(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제16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