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2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비용 지불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과 같은 저비용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지불방법을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이용자에게 신용카드이용자보다 유리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