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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3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은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는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을 이용하여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는 1차 의료기관을 주로 개설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2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 대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국민 구강 보건 증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될 뿐 아니라, 치과진료의 특성상 의료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좋은 진료과목에만 전문의 인력이 과잉 배출되는 등 의료시장의 혼란과 치의학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의료기관(수련치과병원은 제외)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법」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