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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발의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제14조(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