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1) 현재 박물관자료의 정의는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형적 증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사업대상을 제한하고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과 함께 무형적 증거물을 포함하도록 함.
나.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안 제5조 단서 신설)
(1)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이 법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고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 합리화(안 제16조)
(1) 현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인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절차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고,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위원회 수정이유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하므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령 준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박물관자료를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법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에서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안 부칙 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적용 범위)
제16조(등록 등)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22조(폐관 신고)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27조(등록취소)
제28조(보고)
제2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