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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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 완화(안 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안 제81조제11호 및 제82조제5호)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 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80조(설립의 등기)
제82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49 · 상업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