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됨으로써 조세협력비용을 높이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