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20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고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설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
(1) KAIST가 부설학교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KAIST에 국가가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이 때 “부설학교”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말함.
나. KAIST 부설학교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 과학영재교육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KAIST에 초·중등교육과정의 부설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정,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은 「영재교육진흥법」을 준용함.
다. 부설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안 제15조의2 신설)
(1) 부설학교에 두는 교원의 종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2)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시·도교육감 승인 하에 파견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