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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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기관(안 제3조)
(1)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하도록 함.
(2) 현재 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여러 해 동안 사법시험을 시행해 온 경험 등을 살릴 수 있을 것임.
나. 응시자격(안 제5조제1항)
(1)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되, 법조윤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임.
다.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1)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 차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그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하도록 함.
(2)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임.
라. 시험의 방법(안 제8조)
(1)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함)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같은 시험기간 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사법시험의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구분을 없앤 것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임.
마. 시험과목(안 제9조)
(1)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으로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며,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도 포함함으로써 응시자가 관심 있는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바. 시험의 합격 결정(안 제10조)
(1)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성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적정합격률을 유지하고,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각 특성 및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아.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안 부칙 제3조제1항)
(1)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되, 2017년에는 2016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및 제3차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2)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