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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0인 ·
현행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기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 후 당선 및 낙선 사례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일 후 답례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