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0-20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9인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인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근거하여 여비·일당·숙박료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법률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한, 피의자 아닌 사람이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