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정책과 더불어 거주개념으로 주거문화를 전환하는 선진형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때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일부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을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물량 또한 거의 소진되어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증가율은 한계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음.
수요가 풍부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택지자원이 절대 부족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민간건설 물량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이외에 임대주택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또는 「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용적률의 완화를 받아 사업주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도지사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안 제38조의6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