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7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어 하위계층의 주거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중·저 분위 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 고려는 미흡하다고 할 것임
또한 기존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 내재된 한계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즉, 임대주택단지 및 그 거주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 임대주택의 입지와 규모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실정임.
이에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주개념으로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장기간 전세계약방식으로 임차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만성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와 새로운 개념의 주택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안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