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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 등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첨부된 경우에도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안 등 의안 심사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를 포함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