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법률안의 실현가능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여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의 또는 제안·제출된 의안에 대한 별도의 추계서를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함(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나.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택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의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