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6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사업전환 계획 중단 승인 제도를 통지 제도로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범위를 확대(안 제3조)
- - 지금까지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건설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사업전환 지원대상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전환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계획 중단 승인제도를 통지제도로 완화(안 제11조제1항)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계획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중단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앞으로는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리면 되는 것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규제적 요소를 최소화함.
다. 간이합병에 대한 특례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1) 상법상 간이합병의 특례는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음.
(2) 인수합병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결의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간이합병 절차의 간소화가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9조(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12조(주식교환)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21조(정보제공 등)
제22조(컨설팅지원)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4조(자금지원)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제27조(입지지원)
제28조(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제29조(세제지원)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81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